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DDoS 방어 서비스의 이용조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요금, 서비스의 변경·중단·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주계약"이란 회사와 고객이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적법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체결한 서비스 계약서, 주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개별 계약문서를 말합니다.
② "계약문서"란 주계약, 서비스 명세서, 서비스수준합의서(SLA), 견적서, 본 약관 및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그 밖의 부속문서를 말합니다.
③ "서비스"란 회사가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DDoS 공격 트래픽을 탐지·분석·차단 또는 우회 처리하여 정상 트래픽의 이용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PacketStream DDoS Protection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서비스 명세서"란 서비스 유형, 설치 장소, 보호 대상 IP 또는 대역, 회선 대역폭, 방어 용량, 이용기간, 이용요금, 지원 범위 및 기술 조건을 정한 주문서, 견적서 또는 기술명세서를 말합니다.
⑤ "고객 시스템"이란 고객이 소유·임차·관리하거나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을 가진 서버, 네트워크, 회선,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비를 말합니다.
⑥ "회사 장비"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가 고객의 사업장 또는 IDC 등에 설치하거나 대여한 장비, 케이블, 모듈 및 부속품을 말합니다.
⑦ "공격 트래픽"이란 서비스 거부, 자원 고갈 또는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말하며, "정상 트래픽"이란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상적이고 적법한 트래픽을 말합니다.
⑧ "Null Routing"이란 네트워크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IP 또는 경로의 트래픽을 일정 기간 폐기하도록 라우팅하는 긴급 방어조치를 말합니다.
⑨ "IDC"란 회사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말합니다.
⑩ "개통일"이란 회사가 기술 구성을 완료하고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 개시를 통지한 날을 말합니다.
⑪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대한민국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⑫ "서면"에는 종이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 전자서명 문서 및 계약문서에 지정된 담당자 사이에 송수신된 전자우편이 포함됩니다. 다만 계약금액, 계약기간, 책임 제한 등 중요한 계약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담당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제3조 (계약문서의 구성, 효력 및 우선순위)
① 본 약관은 주계약에 첨부되거나 주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참조되는 경우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② 계약문서 사이에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특정 사항에 관하여 더 구체적이고 나중에 체결된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 주계약 본문 및 특약
- 서비스 명세서 및 서비스수준합의서(SLA)
- 본 약관
- 그 밖의 계약 부속문서
③ 회사의 웹사이트, 서비스 화면, 안내자료 또는 광고에 게시된 내용은 참고자료이며, 계약문서에 편입되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습니다.
④ 구두 설명이나 관행은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계약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4조 (계약조건의 변경)
① 본 약관을 포함한 계약문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법령 준수, 보안위협 대응 또는 기술환경 변화로 서비스 운영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긴급한 보안조치 또는 법령상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비용, 계약기간, 방어 용량, 책임 범위 또는 해지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고객의 명시적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제2장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제5조 (계약 체결 및 서비스 개통)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가 주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 체결 또는 개통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자등록증, 권한 확인서류, 보호 대상 IP·도메인에 대한 사용권한 자료, 네트워크 구성도 및 기술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 또는 개통을 거절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중대한 허위·누락이 있거나 신청 권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불법 목적의 이용이 예상되거나 과거 중대한 서비스 남용·요금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 고객이 다른 계약에 따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회선, 장비 또는 기술 자원의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관계 법령,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④ 서비스는 고객의 선행의무 이행, 필요한 장비·회선 구성, 기술시험 및 회사의 개통 통지가 완료된 때 개시됩니다. 개통일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이용요금 산정의 기준일이 됩니다.
⑤ 시험운영 또는 검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기준 및 효과는 서비스 명세서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 유형 및 기술사양)
①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구성은 서비스 명세서에 따릅니다.
- 서버 연동형: 고객 시스템을 회사 전산실 또는 지정 IDC에 설치하고 회사 DDoS 방어시스템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
- 원격 연동형: 고객 시스템이 회사 전산실 외부에 있는 경우 터널링 또는 물리 회선을 이용하여 회사 DDoS 방어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
- 인터넷전용회선 연동형: 고객의 POP 또는 전용회선 구간에서 공격 트래픽을 우회·필터링하여 정상 트래픽을 전달하는 방식
- 맞춤형: 당사자가 별도의 기술명세로 정한 방식
② 보호 대상 IP·도메인, 회선 대역폭, 방어 용량, 프로토콜, 설치 위치, 지원시간 및 기타 성능 기준은 서비스 명세서에 명시합니다.
③ 서비스 명세서에 정하지 않은 기능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의 원칙 및 한계)
① 회사는 별도 정기점검, 긴급조치 또는 계약문서에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기본 서비스의 방어 범위는 UDP, ICMP, TCP 기반의 네트워크·전송계층 DDoS 공격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 공격, 웹 취약점 공격, SQL Injection, 악성코드, 바이러스, 웜, 계정 탈취 및 고객 시스템 내부의 보안사고는 서비스 명세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③ 서비스는 공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공격의 완전한 차단, 고객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 또는 정상 트래픽의 전량 전달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명세서에서 정한 방어 용량이나 기술 기준을 초과하는 공격, 공격과 정상 트래픽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연결된 통신사업자의 제한으로 인해 방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⑤ 다수 고객이 방어장비 또는 상위 회선을 공유하는 서비스의 경우 동시다발적 대규모 공격으로 처리 용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상 우선순위와 네트워크 전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합니다.
제8조 (트래픽 분석 및 방어조치)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공격 탐지, 장애 분석 및 보안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트래픽 흐름정보, 패킷 헤더 및 기타 기술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의 분석은 법령상 허용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수행합니다.
② 자동 탐지 시간은 통상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3초 이내를 목표로 하나, 공격 유형, 회선 상태 및 고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식별되지 않는 비정상 트래픽은 수동 분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시간 이내에 식별·차단을 개시하도록 노력합니다. 서비스 명세서에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네트워크 전체의 안정성과 다른 고객의 서비스 보호를 위해 Null Routing, 속도 제한, 우회, 필터링 또는 접속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공격 트래픽이 계약상 방어 용량 또는 회사·상위 사업자의 처리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공격과 정상 트래픽의 구분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국제회선 또는 상위 통신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긴급한 장애 확산 또는 보안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3항의 조치를 필요한 최소 범위와 기간으로 제한하고,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고객과 협의하며, 사전 협의가 곤란한 경우 조치 후 지체 없이 지정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변경)
① 고객이 서비스 유형, 보호 대상, 설치 장소, 대역폭, 방어 용량, 계약기간 또는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희망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기술 가능성, 필요한 장비·회선, 작업 일정 및 추가 비용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여부와 조건을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변경은 당사자가 변경 내용과 비용에 합의한 후 시행합니다.
③ 고객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지, 담당자,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미납금이 있거나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안정성 또는 다른 고객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을 거절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계약기간은 주계약에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주계약에 정한 기간과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갱신 시 요금 또는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③ 주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연장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합니다.
제11조 (계약상 지위의 이전)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 또는 서비스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전대 또는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②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관련 증빙과 승계인의 정보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승계인의 신용, 기술 역량 및 서비스 운영상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지위 이전 전까지 발생한 이용요금과 기타 채무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이전 전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2조 (통지)
① 계약과 관련한 통지는 주계약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담당자 연락처로 합니다. 해지, 요금 변경, 책임 제한 등 중요한 통지는 전자우편과 등기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합니다.
② 전자우편은 발송 시스템상 정상 전달이 확인된 때, 등기우편은 배달이 확인된 때, 직접 교부는 수령 확인이 이루어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로 통지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연락처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일반 운영안내가 지연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추가 연락을 시도합니다.
④ 웹사이트 게시만으로는 본 조의 계약상 통지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제3장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합리적인 기술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회선 및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복구하며, 중대한 장애의 진행 상황과 복구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정당한 문의, 변경 요청 및 불만을 접수하고 계약문서에 정한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정보와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고,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보호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수행의 일부를 전문업체 또는 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위탁업체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용요금과 기타 계약상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고, 서비스 구축·운영·장애복구에 필요한 정보와 협조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보호 대상 IP, 도메인, 시스템 및 회선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고객은 고객 시스템의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계정 및 접근권한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안패치·백신·접근통제 등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고객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계획을 수립·유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별도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은 한 데이터 백업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정, 비밀번호, 인증서 및 접근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출 또는 이상 징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24시간 연락 가능한 침해사고 담당자와 비상 연락처를 지정하고, 변경 시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3자에게 임대, 재판매 또는 공동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고객설비 및 회사 장비)
① 고객 시스템의 소유, 운영, 라이선스, 데이터 및 내부 보안에 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의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범위는 예외로 합니다.
② 회사 장비의 소유권은 회사 또는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있으며, 고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 장비를 이동, 개조, 분해, 용도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은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 장비의 반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귀책으로 반출이 지연되면 고객은 실제 발생한 보관료, 운송비 및 장비 손해를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장비 반출 전 고객에게 필요한 데이터 백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합리적인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장비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사전 통지를 거쳐 장비를 회수·보관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대금이 발생하면 미납금과 실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16조 (금지행위)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이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범죄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 악성코드 유포, 무단 침입, 취약점 스캔, 계정 탈취, DDoS 공격 또는 그 밖의 침해행위
- 수신자의 동의 없이 불법 스팸 또는 대량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계약상 허용된 용량·회선·보호 대상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측정·과금·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행위
- 회사 또는 다른 고객의 네트워크, 장비,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 서비스 또는 회사 장비를 무단으로 재판매, 전대, 변형 또는 역설계하는 행위
제17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회사 소프트웨어, 방어정책, 기술문서, 보고서 양식 및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회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와 자료를 비독점적·양도불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 데이터, 고객이 제공한 콘텐츠 및 고객 고유의 시스템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④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상호, 상표 또는 로고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홍보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 영업, 보안, 고객, 요금 및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 당시 이미 공지된 정보
- 수령 당사자의 귀책 없이 공개된 정보
- 비밀유지의무 없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③ 법령,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요구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수령 당사자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공개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④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하며,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상 보호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제19조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① 회사와 고객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 담당자 연락처, 결제·계약 정보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구체적인 처리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지 또는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③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안전조치, 재위탁 및 종료 시 반환·파기에 관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또는 데이터 처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회사에 제공하는 임직원 및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권한과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⑤ 당사자는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훼손·침해 정황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와 법정 신고를 위해 협력합니다.
제4장 서비스 운영, 중단 및 이용제한
제20조 (유지보수 및 점검)
① 회사는 서비스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정기점검,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회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예정된 작업으로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전까지 작업 목적, 시간 및 예상 영향을 통지하고 중단시간을 최소화합니다.
③ 긴급 보안패치, 장애 확산 방지 또는 상위 통신사업자의 긴급 작업은 사전 통지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치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21조 (서비스의 일시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단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또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 고객 시스템의 고장, 설정 오류 또는 고객의 작업으로 서비스 유지가 곤란한 경우
- 회사가 직접 소유·운영하지 않는 회선, 시설 또는 상위 통신사업자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전력·통신 중단, 화재, 천재지변, 전쟁, 테러, 감염병,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또는 통신사업자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 고객 또는 제3자의 침해행위로 긴급한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회사는 중단 사유와 예상 복구시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고객에게 통지하고, 복구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③ 요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여부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2조 (이용제한 및 긴급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 접속, 트래픽, 보호 대상 또는 관리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제14조 또는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
- 계약상 용량·회선·보호 대상을 현저히 초과하여 다른 고객 또는 회사 네트워크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 고객 시스템이 해킹·악성코드에 감염되었거나 보안 업데이트 미비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 정부기관, 법원, 수사기관 또는 상위 통신사업자가 적법하게 제한을 요청한 경우
- 불법 스팸, 대량 발송 또는 남용으로 IP가 국내외 차단목록에 등재되거나 등재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긴급한 보안·장애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제한 사유와 시정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고객에게 최소 5영업일의 시정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긴급조치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 범위 및 해제 조건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원인이 해소되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④ 이용제한은 필요한 최소 범위와 기간으로 하며, 고객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① 회사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보안위협을 모니터링하고,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취약점 또는 침해 징후를 확인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고객에게 알립니다.
② 고객은 회사 또는 다른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악성코드 유포, 무단 스캔, 불법 침입, 대량 트래픽 유발 및 기타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각 당사자는 24시간 연락 가능한 침해사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상 징후 또는 사고를 발견하면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여 로그 보존, 원인 분석, 확산 방지 및 복구에 협력합니다.
④ 당사자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로그를 사고 대응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4조 (불법 스팸 및 서비스 남용 대응)
① 고객은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스팸·남용 신고를 처리할 담당자를 운영하고, 고객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사실확인과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긴급한 차단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우선 이용제한 조치를 한 후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제22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의 종료
제25조 (고객의 중도해지)
① 고객은 주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해지 희망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의 서면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은 별도의 중도해지 비용 없이 즉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으로 동일 서비스가 72시간 이상 연속 중단되거나 1개월 동안 누적 5일 이상 중단된 경우
- 회사가 파산, 회생, 영업폐지 등으로 서비스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 제4조제3항의 중대한 변경에 고객이 동의하지 않고 변경 시행 전에 해지를 통지한 경우
- 불가항력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제26조 (회사의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고 고객이 서면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또는 기타 확정된 채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체결 또는 변경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14조, 제16조 또는 제24조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반복적인 이용제한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 회사 장비를 무단 이동·변조·전대하거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사유를 통지합니다.
- 불법행위, 침해행위 또는 서비스 남용으로 회사나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법원,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요구한 경우
- 고객이 파산, 회생, 폐업, 영업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는 해지 전에 해지 범위와 대체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해지권을 행사합니다.
제27조 (계약 종료의 효과)
① 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종료일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고객은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 추가 요금, 지연손해금 및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종료 전에 필요한 데이터와 설정을 직접 백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법령 또는 별도 서면 합의에 따른 보존의무가 없는 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 운영을 위해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제15조에 따라 회사 장비의 회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 종료는 종료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개인정보, 미지급금, 책임 제한 및 분쟁해결 조항은 그 성질상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제28조 (중도해지 비용)
① 고정기간 계약을 고객의 편의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주계약 또는 서비스 명세서에 정한 중도해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별도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중도해지 비용은 다음 금액의 합계로 하되, 동일한 손해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잔여 계약기간 기본 이용요금의 50%
- 무상 제공 또는 할인된 설치비·장비비·회선비·서비스 비용 중 계약기간에 따라 아직 상각되지 않은 실제 혜택액
-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회선·장비 임대계약의 중도해지로 실제 부담하는 취소 수수료 또는 위약금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은 잔여기간 기본 이용요금과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제3자 비용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④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지에는 중도해지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6장 이용요금
제29조 (이용요금의 구성)
① 이용요금은 기본 이용요금, 사용량·초과 이용요금, 설치·변경 작업비, 장비 임대료, 회선비 및 별도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금액과 세금은 주계약 또는 서비스 명세서에 따릅니다.
② 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상 세율 변경 또는 계약문서에서 명확히 정한 제3자 실비의 변동은 관련 증빙과 함께 통지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③ 웹사이트 또는 일반 안내자료의 요금 변경은 기존 계약의 이용요금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30조 (정산 및 납부)
① 선불·후불 여부, 청구 주기, 납부일, 결제수단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주계약에 따릅니다.
②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월정액 서비스의 개통·변경·종료가 월 중간에 이루어지면 해당 월은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사용량 기반 요금은 회사의 측정 기록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고객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회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송금·결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납부합니다.
④ 고객이 회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명의로 납부한 경우 즉시 회사에 납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31조 (추가 요금 및 초과 사용)
① 회사는 계약문서에 산정 기준이 명시된 초과 트래픽, 방어 용량, 추가 IP, 추가 회선, 긴급 작업 또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문서에 산정 기준이 없는 추가 작업이나 비용은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다만 장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사전 승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회사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작업 내용과 실제 비용을 제시하고 고객과 정산합니다.
③ 고객은 초과 사용량과 산정 근거에 관한 합리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32조 (연체 및 채권관리)
① 고객이 납부일까지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금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22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미납금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최고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율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정당한 미납채권의 회수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추심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추심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요금 이의 및 환불)
① 고객은 청구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근거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없는 금액은 납부기한 내에 지급합니다. 이 기간은 합리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오류에 관한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예상 처리일을 통지합니다.
③ 과오납이 확인되면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다음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10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결제대행사의 처리기간은 환불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선불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미지급금, 실제 사용액 및 정당한 중도해지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제7장 서비스 장애 및 손해배상
제34조 (서비스 장애에 대한 요금 감액)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3시간 이상 연속되거나 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고객은 이 조에 따른 요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 감액액은 장애가 발생한 해당 서비스의 월 기본 이용요금을 720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평균요금에 감액 대상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③ 회사가 장애 접수 또는 자체 탐지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복구한 경우 24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10배를 적용하되, 제2항의 감액액과 합한 월 감액 총액은 해당 서비스의 월 기본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④ 장애시간은 회사가 고객의 장애 신고를 접수하거나 자체 시스템으로 장애를 탐지한 때 중 빠른 때부터 서비스가 정상 복구된 때까지로 합니다. 고객의 지연 신고 또는 협조 부족으로 복구가 지연된 시간은 제외합니다.
⑤ 고객은 장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애 일시, 영향 및 청구금액을 기재하여 감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확인 후 다음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환불합니다.
⑥ 다음 각 호의 시간은 감액 대상 장애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제20조에 따라 사전 통지된 정기점검 시간
- 고객 시스템, 고객의 설정·작업 또는 고객이 관리하는 회선의 문제로 발생한 시간
- 불가항력 또는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위 통신사업자 장애로 발생한 시간
- 계약상 방어 용량을 초과하는 공격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불가피한 방어조치 시간
- 고객이 필요한 접근권한, 정보 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않아 복구가 지연된 시간
⑦ 이 조의 요금 감액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35조 (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계약 위반 또는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간접손해, 영업손실, 기대이익 상실 또는 고객이 적절한 백업을 하지 않아 확대된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계약상 총 손해배상책임은 손해 발생 직전 6개월 동안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실제 지급한 기본 이용요금의 합계를 한도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기본 이용요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3항의 책임 한도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생명·신체 손해, 개인정보 침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제34조에 따라 제공된 요금 감액액은 동일한 장애에 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제36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테러,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정전·통신두절 등 불가항력
- 고객 시스템, 고객 시설, 고객이 관리하는 회선 또는 고객의 설정·작업으로 인한 장애
-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통신사업자, 전력사업자, IDC 또는 제3자 서비스의 장애
- 고객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침해행위, 악성코드, 무단 변경 또는 보안조치 미흡
- 계약상 방어 용량을 초과하거나 기술적으로 사전 식별이 곤란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
- 고객이 회사의 합리적인 보안·복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접근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제20조의 유지보수, 제8조의 방어조치 또는 법령·정부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한
②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시험·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본 조는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37조 (고객의 손해배상 및 제3자 청구)
① 고객이 계약 위반, 불법행위, 고객 콘텐츠, 고객 시스템 또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의 귀책으로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 행정제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고객은 회사와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고, 회사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과 손해를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고객이 합리적으로 방어 또는 합의를 주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에게 불리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한 손해 방지 또는 법령상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8장 기타
제38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계약문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②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담당자 간 협의와 책임자급 협의를 통해 성실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당사자는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여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기관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협의 또는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